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