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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0. 4. 12. 05:05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104, 신안교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신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전대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른 아침으로 주행 중인 차가 드물어 전방좌우 시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었으며, 피해자 C(여, 72세), D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거나 미리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큰소리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2. 05:29경 병원 후송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E, ‘F’ 주점 부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암대로 104, 신안교 삼거리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