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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31 2016가단823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나라건축개발에 80,000,000원, 원고 A에게 5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 주식회사 나라건축개발은 피고가 발생한 전자어음 1장(액면금액 80,000,000원, 지급기일 2016. 9. 30.)의, 원고 A은 피고가 발행한 전자어음 4장(각 액면금액 16,200,000원, 2,500,000원, 33,500,000원, 2,800,000원 합계 55,000,000원, 지급기일 2016. 9. 24.)의 각 최종소지인인 사실, ② 원고들은 위 전자어음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각 최종소지인인 원고 주식회사 나라건축개발에 액면금 80,000,000원, 원고 A에게 액면금 합계 5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