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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149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04:03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 남, 18세) 과 피고인의 일행 G 등이 서로 시비가 되어 위 G이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저항하던 중 위 G을 때리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구경하던 피해자 H( 남, 27세) 가 피고 인의 일행들에게 “ 저 새끼들 좆됐다” 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계속 상습적으로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구경하던 피해자 H( 남, 27세) 가 피고인 A의 일행들에게 “ 저 새끼들 좆됐다” 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