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09 2020고단5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11. 21.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이,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팔, 다리,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한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법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