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정7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버스운송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5. 31. 퇴직한 D의 2014. 3.분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D,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