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정7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버스운송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5. 31. 퇴직한 D의 2014. 3.분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D,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