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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2 2013노3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동판매기에 돈을 넣었으나 음료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판기를 주먹으로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위 증상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