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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48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6 년) : 벌금 400만 원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3. 17. 17:0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자 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함양군 용 평 1길 8-13에 있는 웰 빙하 우 스 앞 도로까지 약 116km 거리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18. 20:58 경 함양군 용 평 1길 8-13에 있는 웰 빙하 우 스 앞 도로에서부터 함양군 함양읍 합 양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전 북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과 진술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마치 E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