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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89%로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그동안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