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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39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14:4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학교 옆길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하려는 자리에 피해자 D(여, 41세)가 자전거를 타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7cm, 날길이 7cm)를 꺼내어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찍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범행도구 등에 대한 사진 첨부),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고령이며, 197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