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6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