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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7 2019가합1016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9. 10. 부천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D조합(이하 ‘이 사건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8. 9. 10. 이후 발생하는 이 사건 병원 관련 이 사건 D의 피고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채권, 요양급여비용채권 중 6억 원 부분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이 사건 D이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D의 위 채권들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6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특정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갑2호증(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발송일인 2018. 9. 10. 이후 발생하는 이 사건 병원 관련 이 사건 D의 피고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채권, 요양급여비용채권 중 6억 원 부분’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채권 내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고만 한다)상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해당 기관에서 의료급여ㆍ요양급여가 이루어지면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