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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12. 12. 선고 2013가단11586 판결

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각하]

제목

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요지

배당기일에 일부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사건

2013가단11586 배당이의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법원 2012타경1278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3. 9. 11.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1,717,260원을 858,13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29,065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정C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김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정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나.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BB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2타경1278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3. 9. 11.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25,182,980원, 피고 정CC의 배당액 100,000,000원, 피고 김BB의 배당액 1,717,26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63,450,1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XX와 **시 **동 1**-* 답 1682㎡(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9. 7. 18. 접수 제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D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2. 8. 23. 임의경매개시결정(2012타경1****)을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김YY은 2013.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법원은 2013. 9. 11. 별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장XX는 위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정CC, 김BB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갑 제4호증),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피고 정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정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에게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장XX의 지분에 관하여서만 배당을 받아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정CC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오히려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 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김BB은 자신이 장XX만의 채권자임을 자인하고 있다(2014. 4. 23.자 소명자료 참조). 따라서 피고 김BB은 장XX의 1/2지분에 관하여서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김BB의 배당액 1,717,260원을 858,130원으로 경정해야 하고, 원고에게 그 1/2인 429,065원을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김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정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