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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988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25,098원 및 그중 22,931,950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2006가단15577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1,056,590원과 그중 18,150,687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0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가소428225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8,974,578원과 그중 4,781,263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5577호 판결은 2006. 9. 26.,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428225호 판결은 2009. 4. 17. 각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6,025,098원(원금 22,931,950원에 대한 2005. 4. 1.부터 2016. 4. 19.까지의 이자 43,093,148원의 합계액) 및 그중 원금 22,931,950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양수금채권이 피고의 당좌거래정지일인 2001. 9. 10.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위 각 확정일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진행된다.

원고가 위 각 판결의 확정일부터 10년 내인 2016. 8. 25. 이 사건 양수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양수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