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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노134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K이 피고인에게 직접 굿을 했다고 말하였으므로 이 사건 트위터글이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② I 후보자가 1억 5,000만 원을 들여 굿을 했다는 사실을 공표한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이 당심에서 신청한 증인 한상효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트위터글의 게시 횟수가 10회 미만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욕설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I 후보자가 J 문제와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들여 굿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고, 인터넷방송에서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하여 그 내용이 방송되게 함으로써, I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