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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5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30. 16:42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E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6:51경부터 17: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내사보고,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시간 촬영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장면 촬영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기 오작동 여부), 피의자 음주측정기 사진,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2020. 9. 8. 직접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도 막걸리 2~3잔 정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에 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