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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5014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