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6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술을 마시지 말라며 음료수까지 제공해 주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인 E이 친구인 H, F와 함께 피고인 혼자서 근무하는 식당에 밤늦게 찾아와 술을 주문하였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술을 제공한 사실, 이후 성명불상의 성인 남자 2명이 합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인 G이 합석하여 6명이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위 H 등 청소년 4명이 위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