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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13 2012고단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0. 5.경부터 2011. 2.경까지 대구 북구 D에서 ‘(주)E ’이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 알선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수 중량물(도로법 규정을 초과하여 운송을 위해 해체작업이 필요한 화물)의 알선 수수료는 피고인이, 일반 중량물의 알선 수수료는 C이 가지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안동시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까지 LS468 및 부품의 운송을 의뢰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운행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일반 중량물 운송경비 2,2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4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31.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여, 58세)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어 F의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동인으로부터 화물운송 대금을 받지 못하므로, 피해자에게 F의 화물 운송을 위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에게 “운송을 해 주면 45일 후에 운송료를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울진군에서 강릉시까지 화물을 운반하도록 하여 운송비 1,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여 합계 21,4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