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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10142

판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122,122,182원(= 2014년분 58,250,999원 2015년분 63,871,183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자재를 납품하였고, 그에 관하여 90,973,035원(= 2014년분 23,792,000원 2015년분 67,181,035원)의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149,147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공급한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이 D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신용이 좋지 않은 D가 아니라 피고를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는 신용이 좋지 않은 D에게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어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최소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설령 상법상 명의대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신용이 없는 D를 위하여 피고 자신의 명의를 물품공급계약에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명의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D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 의사를 밝혔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물품공급계약 및 공급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다.

피고가 D에게 피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원고는 실제 거래 당사자가 D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없다.

원고는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