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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29 2014나2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제1항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받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작업일보에 기재된 실제 공사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 중단 시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공사대금 785,766,757원에서 원고의 채권자인 E에게 압류추심된 100,780,215원을 제외한 나머지 684,986,542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477,692,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다음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 제3쪽 제17행의 “270,000,000”을 “27,000,000”으로, 제3쪽 제14행, 제22쪽 제5, 6행의 각 “957,704,817원”을 “957,704,818원”으로, 제22쪽 제6행, 제27쪽 제1, 6행의 각 “479,116,436원”을 “479,116,435원”으로, 제27쪽 제5, 9행의 각 “477,692,223원”을 “477,692,222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6쪽 제1행의 “갑 제1호증”을 “을 제2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7쪽 마지막행의 “요청한 사실 등이” 부분을 “요청한 사실, ⑥ 그 후 원고는 2009. 10.경 기성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하기 전까지 현장의 토공사 물량을 이의 없이 처리하였고, 개비온 옹벽공사 등의 업무지시도 수행한 사실 등이”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5행 내지 제10쪽 제18행 부분(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