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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고정74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2. 08:30경부터 같은 날 17:3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항아리 1개, 유리창 1장, TV 1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04:3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물건을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불상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3. 07: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재물손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의 진술), 각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수용자 A 면접 수사), 재물손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등), 내사보고(CCTV 확인 등), 영상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A 수형자 2차 면접), 수사보고(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녹음),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G 2차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