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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4 2017고정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 불상 20:00 ~21 :00 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모텔 객실 안에서, D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13: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노상에 정차한 D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2. 23:00 경 인천 남구 G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정차한 D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대금 18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날 14:00 경 인천 남구 H 아파트 4동 5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에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다.

항 다음날 1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2016. 7. 26. 자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