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19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절도 관련 범죄는 모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마약 관련 범죄 또한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