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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14:44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121의 5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팬텍 베가N6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증거 사진 첨부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 사진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