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14:44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121의 5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팬텍 베가N6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증거 사진 첨부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 사진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