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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2.07 2012고단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41km지점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라이노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502,413원, 위 라이노화물차를 수리비 3,843,00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