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2억 원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는 B 전기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4. 6. 27. 공급가액 1억 원, 세액 1,0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4. 9. 5.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 아직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7,500,000원[=(200,000,000원 2,500,000원)-(10,0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회계상 필요가 있어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주식회사 대기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고 한다)에 입금하고, 그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처음 송금받은 1억 원을 대기전력에 입금하였으므로 사실상 1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게 변제할 금원은 8,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13. 13:32:46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대기전력은 원고에게 같은 날 14:50:55 3,500만 원, 같은 날 15:15:42 1억 원, 같은 날 15:16:28 1,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16:26:04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