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20: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저녁 때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비닐봉투를 머리에 쓰고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을 보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옆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장갑을 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넣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시키고, 장갑을 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질출혈과 처녀막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현장출동 관련) -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피해자의 신체 피해 정도 관련), 각 감정의뢰
1. 내사보고[피해자 C(여, 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 진술녹화CD 2부,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응급키트에 대한 성폭력피해자동의서 등 첨부) - 성폭력피해자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