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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354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5. 26. 피고로부터 피고가 2008.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본1765호 유체동산 경매기일에 매각대금 5,000,000원에 낙찰받은 포항시 C 소재 D호텔 내 비상발전기 1대(이하 ‘이 사건 비상발전기’라 한다)를 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매매대금만 수령한 채 이 사건 비상발전기를 인도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발전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발전기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은 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공문서변조죄 등의 형사사건 판결문 등에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기 유체동산 경매기일에 이 사건 발전기를 인도받았던 것으로 인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를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