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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2 2019가단462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선정자 회사’라고만 하고, 피고와 함께 통틀어 지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

)은 2018. 1. 2.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토지개발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그 설립 당시의 본점 소재지는 피고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상주시 D ’이었다. 2) 소외 E(F생)은 피고의 아들로서 그 설립 당시부터 2020. 1. 7.까지 선정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소외 G(H생)은 피고의 딸로서 2020. 1. 7.부터 현재까지 선정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3)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와 소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I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이며, 소외 K(L생)은 J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태양광발전소 공동개발약정 및 각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외 6명은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 12. 30. 소외 M으로부터 상주시 N 임야 72,992㎡ 중 일부분(72,992분의 72,397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 부분, 이하 ‘N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8,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지정된 매수인으로 그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두었다

(특약사항 제4항). 그 후 선정자 회사는 2018. 4. 20. 위 M으로부터 N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8.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그 신고된 부동산거래가액은 8,500만 원이다.

2) 한편, 선정자 회사는 N 토지 부분의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8. 1. 23. 소외 O으로부터 상주시 P 토지의 일부분 및 Q 토지 전부(이하 통틀어 'P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