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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71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의원의 원장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 불상자는 2016. 12. 4. 경 위 의원에서 상근의 로 근무하던

E이 휴무로 코 막 힘 증세로 진료를 받으러 온 F을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91 조, 제 89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 본문은 ‘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 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지, ‘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F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고, 다만 E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된 것일 뿐이므로,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 본문은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 1 항은 ‘ 처방 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료인의 성명 면허 종류 및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