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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6513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4. 2.경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목회활동을 하던 중 2016. 9. 7.경 사임한 사실(원고는, 2016. 9. 4. 피고 교회로부터 ‘2016. 9. 7.까지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하되, 2016. 9. 7.까지 사임하면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사임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피고 교회는 원고를 청빙한 데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2016. 9. 6. 원고의 미국 휴가와 쿠바 탐방에 필요한 항공료와 필요 경비 520만 원(이하 ‘휴가비’라고 한다), 퇴직금 380만 원, 위로금 4,320만 원 및 2016. 10.부터 2017. 3.까지 6개월간 매월 26일에 360만 원씩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2016. 9. 13. 피고 교회의 재정부장인 소외 C 집사로부터 위 내용을 전달받고 C를 통해 피고에게'앞으로 설교를 통해서나 공적ㆍ사적인 자리에서 피고 교회를 비판하지 않고, 사임과 관련하여 피고 교회의 교인들에게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

'는 취지의 서약서를 전달한 사실, ③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휴가비로 520만 원, 위로금으로 2,160만 원, 퇴직금으로 38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6. 10. 26. 생활지원비 3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가비로 520만 원, 위로금으로 4,320만 원, 퇴직금으로 380만 원, 생활지원비로 2,160만 원(매월 360만 원 × 2016. 10. 26.부터 2017. 3. 26.까지 6개월)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휴가비 520만 원, 퇴직금 380만 원, 위로금 중 2,160만 원, 2016. 10. 2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