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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2고단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대한다

업(주)의 본부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호두과자 장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1. 20.경 원주시 단계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에게 “보성 녹차밭 안에서 호두과자 장사를 함께 하자. 대한다업(주) 본부장을 알고 있는데 본부장이 자리를 마련해 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니 1,000만 원만 주면 보성 녹차밭 안에서 호두과자 장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호두과자 장사를 하려면 기계를 구입하고 호두과자 박스를 제작해야 하는데 그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0. 12. 2.경 950만 원, 같은 달 22.경 300만 원, 2011. 1. 13.경 3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6.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신문에서의 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 및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 10년(年)

1. 유형의 결정 : 일반 사기 범행 중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이므로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사기 범행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6월 ∼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미합의 - 일반 부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수회 있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