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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5고단2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47』

1. 피고인은 2009. 10. 23.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신동에 있는 엘지아파트가 싼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어 융자를 받아 구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엘지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1. 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제일은행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4.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 부인과 토지 분할에 관한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분할된 땅을 찾는 대신 합의금을 줘야 하는데 합의금 명목으로 2,600만 원, 땅 등기를 하는데 17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혼한 전 부인과 관련된 소송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770만 원을 받아가 편취하였다.

『2015고단2157』

3.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