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3.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아이 씨발, 내가 여기 조폭이다, E 형님도 우리 선배님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양주잔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주점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주점에서 범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주점에서 업무방해죄, 상해죄를 저질러 2017년 9월경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