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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24. 07:34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508동 뒤 편도 2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잠실역 출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무릇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포터 트럭이 차량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트럭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58,697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차량 이동 조치를 취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