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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65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쿠폰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즐기고 난 후 그 게임점수에 따라 획득한 무료이용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