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27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12,630원과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12,630원과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