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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허준로 22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가양 빗물펌프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염강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66세)를 위 화물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