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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1213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2. 7. 20.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주당 10,000원에 매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은 2012. 4. 6.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주당 10,000원에 매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2주식은 피고 D 명의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8,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제1, 2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 D이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제1, 2계약을 해제한다면서, 이 사건 제1, 2주식은 그 주주권이 원고들에게 회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피고 D이 이 사건 제1, 2주식의 주주권을 갖게 되었는데, 원고 A에 대하여는 E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고 A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제1주식을 받은 것이어서 그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 B에 대하여는 그 양도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 D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피고 D이 원고들에게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 10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