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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6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워크레인을 매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금원은 차용금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흑자도산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G은 법정에서 “2008년도 후반기에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타워크레인을 구매하여 임대료를 잘 받고 있다, 타워크레인 12톤짜리를 2억 원에 구매하면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피해자도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12톤짜리 타워크레인의 가격이 한 대에 2억 원이다, 이를 2억 원에 구매하여 임대를 주면 월 임대료 1,000만 원에서 기사 급여, 부대경비를 빼고 500만 원은 들어와서 피고인으로부터 타워크레인을 구매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심 증인 H 역시 법정에서 "2008년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타워크레인을 구매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