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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내리에 있는 기장대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일동 방면에서 진접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상황을 잘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의차량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옵티마 리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한 F BMW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충돌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타박상'의 상해를, BMW 승용차를 운전한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MW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가.

항과 같은 사고로 옵티마 리갈 승용차 ‘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95,098원과 BMW 승용차 수리비 2,205,206원 등 총 4,300,30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