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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4가합532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64,432원 및 이에 대한 2014. 5. 9.부터 2017.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D 재활용사업, 폐기물 수집운반, 재생처리 및 중간처리업, 가구, 가전 수출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2) 피고 B은 2001년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실질적인 총괄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가구 관련 중고물건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관련 형사 사건 1) 피고 B은 2017. 1. 19. 이 법원 2015고단6416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중고물건을 구입하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원고 회사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그 가격으로 결제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4.경 원고 회사의 거래업체인 E회사의 F으로부터 실제 1,060,000원 상당의 중고물건을 구입하고 마치 1,430,000원(=대금 1,300,000원 + 부가가치세 13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원고 회사의 결재를 받아 원고 회사로 하여금 2009. 2. 25.경 F에게 위 부풀린 구입대금인 1,43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그 차액인 240,000원(=1,300,000원 - 1,06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2004. 9. 24.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12,35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제1 범죄사실’이라 한다

과 '원고 회사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중고물건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거래업체로부터 중고물건의 거래의뢰가 있는 경우 이를 원고 회사를 위하여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그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