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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6 2016고단771

업무상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업무상과 실치 사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71] 피고인 A은 2013. 1. 경부터 피해자 F 소유인 태안군 선적 연안 자망 어선 G(9.77 톤) 의 선장으로서 G의 조업 및 닻 자망 어구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H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C은 I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선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인 G의 닻 자망 어구를 G의 조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의 변제 기한을 연기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G의 닻 자망 어구 2 틀을 B 소유의 H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B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6. 20. 경까지 위 어 구를 조업에 사용하여 꽃게 약 1763.9kg 을 포획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약 21,161,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하순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소유인 G의 닻 자망 어구를 피고인 B이 대금 800만 원에 인수하면서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 A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9. 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닻 자망 어구 1 틀을 피고인 B이 양망하여 G의 부표를 제거하고 H의 부표를 부착한 다음 다른 장소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경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G의 닻 자망 어구를 개 당 대금 8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