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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3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8:4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109동 9 층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내부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3 세 )에게 외부 그라인더 작업을 먼저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 와요, 그것은 내 맘이죠

뭐요 ”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스프링클러용 파이프( 길이 약 109cm, 지름 약 3.4cm )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를 3회 밟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 여, 48세) 의 옆구리를 위 파이프로 1회 가격한 뒤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회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