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1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5:5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쥬스값 지급문제로 C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2세)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커피숍에 있는 집기를 발로 걷어차고 큰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C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고, C을 폭행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