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2가단5130221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퍼니 한국지점과 사이에 2011. 4.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4억 원이다). 나.

A는 2011. 7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 같은 해

8. 30. 서울 강남구 B 소재 C병원에서 현미경하 레이져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5. 7. 후유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 제1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8항 :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