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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506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18.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자인 하이엔드칠차유한회사에 의해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중소기업은행도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3. 2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진행 중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아 2017. 7. 20. 1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9. 21. 매각되었다. 라.

2017. 10. 26. 열린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법원은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87,666,051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근로복지공단 6,000,000 1 체당금 6,000,000 근로복지공단 21,645,800 1 체당금 21,645,800 A(피고) 36,000,000 1 임금채권(최우선임금) 36,000,000 E 42,574,626 1 임금채권(최우선임금) 42,574,626 F 131,925 1 임금채권(최우선임금) 131,925 서울 금천구청 1,166,490 2 교부권자(당해세) 1,166,490 원 고 399,450,571 3 근저당권자 380,147,210 합계 487,666,051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19,303,361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11.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