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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9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 D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D을 비롯한 다른 민원인 및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에게 “야 씨발놈아, 돈 받아 쳐 먹었냐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모욕의 경위와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