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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13 2016고단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월경 밀양시 C 뒤 밭에서 그곳에 자라던 야생 대마잎 불상량을 흡연할 목적으로 채취하여 신문지에 말아 2016. 6. 17. 14:00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밀양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14:00경 위 ㈜E 사무실에서 지역 후배 F에게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교부하고 F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교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7. 16:00경 위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오른쪽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계속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하여 보관중이던 대마잎 중 불상량을 신문지에 싸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